[풍력 발전]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따른 에너지개발구역 지정과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관련 인허가 및 법규에 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 현장에서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른 ‘에너지개발구역 지정’과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해바람 법률사무소에서 사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 두 가지 핵심 절차의 법적 성격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57호, 2021. 1. 5.)

1. 에너지개발구역 지정의 선행 여부와 판단 기준

해양공간계획법상 에너지개발구역이란 해양지열, 조력, 파력 등 해양에너지의 개발 및 생산을 목적으로 지정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제12조 제1항 제3호). 여기서 가장 먼저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해상풍력’이 과연 법적 의미의 해양에너지에 포함되느냐는 점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등 일부 기관에서는 해양에너지를 조력이나 파력, 해수온도차발전 등으로 한정하여 설명하기도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2조 제4호 및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등을 통해 해상풍력을 해양에너지의 범주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르면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해역에서의 해양에너지 개발 계획 수립은 원칙적으로 제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해상풍력 사업이 에너지개발구역 지정을 필수적으로 선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에너지개발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해당 사업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특정한 이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될 때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인 대상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따라서 추진하고자 하는 해상풍력 사업이 위 네 가지 법정 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개별 사업이라면, 사업 부지가 반드시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사전에 지정되어 있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대상과 실무적 적용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의 이용·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승인할 때,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해양공간의 특성 및 관리 방향과의 부합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입니다(해양공간계획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이 협의 절차 역시 모든 해상풍력 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해양공간적합성 협의의 대상이 되는 ‘해양에너지 개발계획’은 앞서 살펴본 에너지개발구역 지정 대상 계획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등 네 가지 항목과 동일합니다. 즉, 개별 사업자가 추진하는 해상풍력 사업이 「전원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특정한 법정 계획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 추진에 앞서 해양수산부와 별도의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를 거쳐야 할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양공간계획법

제15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해양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해양공간에서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의 채취에 관한 계획
3. 해양공간에서 광물, 골재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4. 항만ㆍ어항의 개발에 관한 계획
5. 해양공간에서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6. 해양에너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7. 어장의 개발에 관한 계획
8. 그 밖의 해양자원 이용ㆍ개발에 관한 계획


3. 2026년 시행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

다만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은 이러한 기존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금까지의 개별 사업자 중심의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주도적으로 ‘예비지구’와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해상풍력특별법(법률 제20845호, 2025. 3. 25.)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인허가 의제 조항입니다. 해상풍력특별법 제27조 제1항 제28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발전지구 내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경우 「해양공간계획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가 주도의 계획 입지 체계 안으로 해상풍력 사업이 편입되면서, 기존의 복잡했던 해양공간 관련 절차가 특별법 체계 내에서 인허가 의제를 통해 일괄적으로 해소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해상풍력특별

제2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25조에 따라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지정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5조제7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27 <중략>
2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중 에너지개발구역으로의 지정


4. 시사점 및 대응 방향

결론적으로 현재의 법령 체계 하에서는 특정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한 해상풍력 사업을 위해 반드시 에너지개발구역을 선행 지정받거나 협의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2026년 3월 해상풍력특별법 시대가 열리면 국가가 지정하는 발전지구를 중심으로 사업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사업을 준비하던 주체들은 변화된 법적 환경에 맞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풍력 사업은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부 등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법령 해석이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특히 특별법 시행을 앞둔 과도기적 시점에서는 인허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 부지의 법적 검토나 인허가 절차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해바람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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