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해상풍력 개발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과 절감 전략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해상풍력발전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이지만, 대규모 해양 개발이라는 특성상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또한 공존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인허가 과정에서의 환경적 검토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익성에 직결되는 비용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많은 사업자가 궁금해하는 대목이 바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그 산정의 핵심인 훼손면적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1.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과 법적 근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주거나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 의무는 모든 사업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합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31호, 2024. 2.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2. 「광업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유수면 내 탐사 및 채굴사업
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이용ㆍ개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자산을 이용하는 공유수면 내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경우 발전 설비용량에 따라 거쳐야 하는 평가 절차가 달라지는데, 이는 곧 부담금 부과 여부를 결정짓는 잣대가 됩니다. 현행 법령상 부과 대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설비용량 10만kW 이상 풍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어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설비용량 5만kW 이상 해상풍력발전소: 원칙적으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 유의사항: 10만kW 이상의 대규모 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를 우선하여 받으므로 해역이용영향평가가 면제되나, 어느 쪽이든 5만kW 이상의 사업이라면 결과적으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부담금 산정의 변수, 훼손면적의 해석과 시설물별 쟁점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은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여기서 지역계수나 부과금액은 법령에 정해진 값인 반면, 훼손면적은 사업의 공법이나 설계에 따라 변동 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훼손면적은 해저 표층의 제거와 굴착, 지형 변경, 수산식물 군락지의 파괴, 그리고 연안습지의 준설이나 매립이 발생하는 전체 면적을 의미합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③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국방목적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⑤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산정ㆍ부과할 경우 산정하는 해양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한 바닷가 및 해역의 전체 면적을 말한다.
1. 해저의 표층을 제거ㆍ굴착 또는 성토하여 지형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2. 수산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해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3. 연안습지 등을 개간ㆍ준설ㆍ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해상풍력 단지에 설치되는 다양한 시설물 중 어떤 요소를 훼손면적에 포함할 것인지는 실무상 치열한 논쟁의 대상입니다. 우선 앵커(Anchor) 설치 지역과 해저 송전망은 훼손면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정식은 물론 부유식 해상풍력 터빈을 바다에 고정하기 위한 앵커는 설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해저 표층을 굴착하거나 지형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저 송전망 역시 물리적인 훼손은 물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이 주변 해양생물의 서식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수산식물 군락지 파괴 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큽니다.

반면 부유식 해상풍력의 계류선(Mooring line)이나 부유체(Floater)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물은 해저면을 직접적으로 훼손하기보다는 수중에 머물며 오히려 해양생물에게 새로운 서식처나 은신처를 제공하는 인공 어초와 유사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해외 사례에서는 해상풍력단지 내부를 양식장으로 활용하며 생태계와 공존하는 모델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 측면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해당 부분의 면적을 훼손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3.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적 제언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대개 5만kW를 상회하는 규모로 추진되기에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은 사업자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고정 비용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부담금의 액수가 훼손면적 산정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사업자에게 전략적 선택의 여지를 줍니다.

사업자는 초기 설계 단계부터 앵커 설치 및 송전망 매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공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나아가 계류선이나 부유체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 당국과 협의하여 불합리한 면적 산정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정밀한 법리 검토와 환경적 입증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친환경 에너지 생산이라는 사업 목표와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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