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발전] 해상풍력 MP/TP 설치공사,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은 필수인가?

해상풍력 발전 시장의 급격한 팽창에 따라 하부 구조물인 모노파일(Monopile, MP) 및 트랜지션피스(Transition Piece, TP) 제작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을 착수하기에 앞서 기업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법적 과제가 있는데, 바로 해당 제작 업무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를 넘어 무등록 시공에 따른 형사 처벌 및 계약 무효 리스크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MP/TP 제작의 철강구조물공사업 해당 여부

결론적으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인 MP/TP 제작 및 설치는 철강구조물공사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업종별 건설업 등록을 마쳐야 하며, 여기서 건설공사란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 공사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을 의미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은 철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 교량 등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조립·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 공사
해상풍력 발전기의 하중을 견디고 해저면에 고정하기 위한 MP와 TP는 그 자체로 거대한 강재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물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일련의 과정은 시행령이 정한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 공사’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법률 해석입니다. 결국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이 필수적인 선결 요건이 됩니다.

2. 경미한 공사를 통한 등록 의무 면제 가능성

일부 기업에서는 공사 규모가 작거나 특정 부분만을 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여 등록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철강구조물공사의 특성상 이러한 예외 규정을 적용받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는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 미만인 경우를 경미한 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기술적 난도가 높은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등록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는 바로 이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포함됩니다. 즉, MP/TP 제작이 철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이상, 계약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반드시 공사업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 12. 31.>
다. 철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

풍력발전이 결국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라는 점에 착안하여, MP/TP 제작을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로 보아 건설업 등록을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만약 해당 업무가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에 해당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라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는 전기공사를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로 정의하고 있으며, 법원의 해석과 실무적 경향은 이를 전기의 생산, 전달, 관리(발전, 송·배전, 변전·저장)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사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부 구조물 제작과 같은 토목·기계적 공사까지 전기공사의 범주에 포함시킬 경우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소의 단순 펜스나 모듈 지지대 설치와 같은 일반 구조물 공사조차 전기공사업 등록자만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게 됩니다.
  • 부유식 해상풍력의 부유체나 계류라인 등 고도의 해양 공학적 기술이 요구되는 구조물 설치 공사를 전기 기술 중심의 업체가 수행하게 됨으로써 시공 안전성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열거하는 전기공사의 종류를 살펴보아도, 모두 전기의 흐름과 제어에 직접 관련된 설비 공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기의 물리적 지지 기반인 MP/TP 제작은 전기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부합합니다.

4. 결론 및 실무적 제언

이상의 법리 검토를 종합하면,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인 모노파일(MP) 및 트랜지션피스(TP) 제작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철강구조물공사업에 해당하며, 이를 경미한 공사나 전기공사로 치환하여 등록 의무를 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요구하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요건을 철저히 점검하여 조속히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 위반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넘어, 향후 대규모 프로젝트 입찰에서 자격 요건 결격 사유를 방지하고 발주처의 신뢰를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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