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20년 수익의 주춧돌, 고정가격계약 입찰 제도의 법률적 이해와 실무

안녕하십니까,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화두인 RE100 이니셔티브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내 풍력발전 사업 역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발전사업자가 직접 전기소비자와 계약을 맺는 PPA(전력구매계약) 방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풍력 프로젝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익 기둥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게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판매하여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그 중심에는 20년이라는 장기적인 수익 안정성을 담보하는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면을 통해 입찰의 시작부터 계약 체결, 그리고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제한 사항까지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정밀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026.1.5)

1. 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의 시작과 공고 절차

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의 대장정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공고부터 시작합니다. 먼제 공급의무자들이 자신들에게 할당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REC를 효율적으로 구매하고자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자 선정을 의뢰하는데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REC 규칙’)에 따르면, 해당 입찰은 원칙적으로 매년 상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제31조의2). 

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향후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수익을 보장받게 되므로, 공고 시점에 제시되는 물량과 조건은 사업 성패를 가르는 첫 번째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C 규칙

제31조의2(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공고)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의뢰가 있을 경우 선정 공고를 하여야 하며 매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급인증서 수급여건 변화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하반기에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다만, 입찰 참여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하반기에 공고하는 입찰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선정 공고에는 선정참여자의 자격, 상한가격, 선정용량, 기준 전력거래가격, 우대가격, 선정기준, 선정기한 및 계약방식 등을 포함하며, 지침 별표2의 가중치, 공공 참여여부 등에 따라 적용대상별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상한가격 등의 경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42조의 운영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선정 공고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홈페이지 및 제45조에 따른 관리시스템에 게시한다.


2. 입찰 참가를 위한 필수 요건

국가의 에너지 수급 계획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REC 규칙 제31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참가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거하여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였을 것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발전차액 지원대상 설비가 아닐 것
  • 신재생에너지 조성 및 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의무화대상 설비가 아닐 것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출자사업 중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아닐 것
  • 그 외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공고를 통해 제시하는 세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위 요건 중 하나라도 미비할 경우 입찰 참여 자체가 제한되므로,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검토를 통해 결격 사유 유무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업자 선정 기준과 공급의무자 배분 원칙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되며, 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최종 당락이 결정됩니다. 선정된 사업자들이 어떤 공급의무자와 계약을 맺게 될지는 REC 규칙 제31조의4에 명시된 배분 기준을 따릅니다. 우선적으로 선정 의뢰 용량이 가장 많은 공급의무자에게 순차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원칙이며, 풍력 선정사업자의 설비용량이 큰 순서에 따라 각 공급의무자의 의뢰 용량 비율에 맞춰 기계적으로 배분됩니다. 다만, 특정 공급의무자가 직접 출자했거나 출자할 예정인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급의무자에게 우선 배분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존재하므로, 사업 구조 설계 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REC 규칙

제31조의3(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서 평가) ④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 결과 최종 점수의 합이 높은 순서로 순번을 정한다. 단, 최종 점수가 동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순번을 정한다.
1. 사업내역서 평가 점수가 높은 경우
2. 산업·경제효과, 안보, 주민수용성, 거점·유지보수, 계통수용성, 사업진행도 순으로 평가 점수가 높은 경우
3. 계량평가 점수가 높은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풍력 입찰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제31조의4(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배분, 취소)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평가 종료 후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순번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 중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제3자간 전력거래” 또는「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전력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 배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설비를 공급의무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이 경우 설비용량은 선정용량에 예상가중치 또는 가중치를 적용한 것으로 본다.
1. 선정의뢰 용량이 많은 공급의무자에게 선정용량을 우선하여 배분하며, 선정의뢰 용량이 동일한 경우는 의무공급량이 많은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배분한다.
2. 풍력 선정사업자의 설비용량이 큰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공급의무자에게 배분한다. 단, 설비용량이 동일한 경우 입찰참여서의 계량평가 점수의 합이 높은 순서로 배분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1항에 따라 대체계약을 체결한 공급의무자가 차기 공고에 사업자 선정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공급의무자의 희망에 따라 풍력 선정사업자를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라 선정 의뢰한 공급의무자가 출자하였거나 출자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공급의무자에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다만, 다수의 공급의무자가 출자 또는 출자 예정인 사업은 공급의무자간 배분 비율 등 협의결과에 따라 배분할 수 있으며, 출자 예정 사업의 인정기준 등 세부 사항은 선정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풍력 선정사업자의 설비용량이 공급의무자의 선정의뢰 용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용량은 타 공급의무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6. 다수의 공급의무자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풍력 선정사업자는 배분받은 공급의무자와 협의하여 배분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공급의무자는 배분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마감일까지 조정 결과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이를 반영하여 배분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


4. REC 매매계약 체결 및 가격 산정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이제 실질적인 수익의 근거가 되는 REC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REC 규칙 제31조의5에 따라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급의무자와 공식적인 계약을 완료해야 하며, 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20년간 효력을 유지합니다. 계약의 핵심인 가격 산정 방식은 입찰 당시 사업자가 제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SMP + (1REC 가중치 × REC 가격)’ 공식을 적용합니다. 이때 계약일이 속한 월부터 생산·공급된 모든 전력량에 대한 REC 전량을 거래 대상으로 하며, 공급의무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그 세부 내용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보고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5. 입찰 참여 제한 및 사후 관리의 중요성

성공적인 낙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사후 관리와 규정 준수입니다. 공들여 쌓아온 사업권이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C 규칙 제31조의7 제1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 입찰 참여를 제한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정 사업자로 결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공고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입찰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매매계약 체결 이후 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센터장이 참여 제한을 지정한 경우

6. 마치며: 변화하는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조언

지금까지 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의 전반적인 법률 체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자에게는 장기적인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국가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돕는 핵심 기제입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풍력 입찰 평가 시 '안보' 지표를 신설하고 비가격지표의 배점을 조정하는 등, 제도의 세부 내용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생태계 보호라는 가치에 따라 매년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규정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 입찰 시 발령되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세부 공고문을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풍력발전 사업의 복잡한 인허가 과정부터 수익 모델 확정까지,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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