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입지확보]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국공유지 이용 특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장벽은 적합한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사업자 분들이 부지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국공유지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응하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 규정하는 일반적인 관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확산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로 새길 수 있습니다.

1. 국공유지 임대 및 처분에 관한 특례

기본적으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나 대부, 처분은 일반경쟁입찰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법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재산을 임대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상 재산은 부동산과 그 종물로 한정되며, 특히 중앙관서의 장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재산이 주요 대상입니다.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

제14조의2(국유재산의 임대 등의 범위와 대상)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로 하되, 그 대상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중앙관서의 장등(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임대 기간 역시 파격적입니다. 최초 임대 기간을 10년 이내로 설정하되, 설비의 정상 가동 등 운영상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10년 단위로 2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 최장 30년이라는 장기적인 사업 운영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혜택도 적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상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대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어 초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위에는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외의 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축조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사업개시의무의 준수 및 미이행 시 제재

신재생에너지법은 사업자들에게 파격적인 특례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이행 의무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사업자에게 사업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사업자는 임대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대부계약을 취소하거나 이미 매각한 재산에 대하여 환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자는 인허가 과정이나 자금 조달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④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3. 국공유지 사용에 관한 임대료 감경 법안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입지 확보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이 재생에너지 확산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막대하고 자본 회수 기간이 길다는 특성이 있어, 공공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임대료 부담이 사업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2026년 1월 13일 발의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박정 의원 등 10인 발의, 제2216009호)이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기존 100분의 50이었던 임대료 감경 한도를 100분의 80 범위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안 제26조제5항).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박정 의원 등 10인 발의, 제2216009호)

4. 결론 및 시사점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공유지 임대 시 수의계약 허용, 장기 임대 보장, 임대료 감경,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이라는 강력한 특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의 이면에는 사업개시의무라는 엄격한 조건이 붙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사업 모델을 구상 중인 사업자라면 이러한 특례와 의무 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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