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람 법률사무소 조현식 변호사는 전기신문을 통해 연재한 태양광 매매 관련 법적 이슈 시리즈의 마지막 순서로 인사노무 및 산업안전 분야의 주요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본 고에서는 전기신문에 게재된 기고문을 바탕으로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사 포인트들을 정리하였습니다.
1.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및 인사노무 우발채무 점검
태양광 발전소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나 근로기준법상 기초적인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근로계약서 교부와 근로시간 제한 및 유급휴일과 해고 절차 등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퇴직금 적립 상태는 인수 후 매수인이 부담하게 될 경제적 책임과 직결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산정이 법령에 부합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하여 미지급 수당이나 퇴직금 차액으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2. 전기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 확인
태양광 발전소 근로자의 상당수가 전기안전관리자로 구성되므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선임 규정 준수 여부를 분석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은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설치공사나 보수공사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비 용량 1만 킬로와트 이상 10만 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보조원 인력 기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협회의 해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매매 계약 체결 전 관할 기관을 통하여 해당 발전소의 선임 상태가 적법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의무 이행 확인
최근 태양광 설비 화재 및 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가 중요한 실사 항목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실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의 게시 및 비치
- 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기록 유지
-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행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실사 과정에서 미이행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거래 종결 전까지 시정하도록 하는 확약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과거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는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 검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소규모 사업주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단서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제2장 중대산업재해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제3장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적용 배제 규정이 없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제3조 제4호 각 목의 시설이나 장소 및 제5호의 원료나 제조물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및 운영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물 지붕이나 주차장 등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소의 특성상 중대시민재해 발생 위험이 상존하므로 매도인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정하게 구축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계약 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총 5편에 걸쳐 연재된 본 기고문의 상세한 법리적 해석과 전체 내용은 전기신문의 기고 원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바람 법률사무소] 태양광발전소 매매 시 법적 유의사항: 인사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