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사용허가

[태양광·풍력 입지확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와 특례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확보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바로 전력 계통 연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시설은 그 특성상 도심 외곽의 농어촌 지역에 주로 입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전소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 계통으로 송전하기 위한 전신주나 송전 설비를 농로에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발전사업자가 반드시 면밀히 검토하고 넘어가야 하는 절차가 바로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허가"입니다.

농어촌정비법(2026. 1. 2. 시행) 보기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의와 범위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통해 설치되거나 농지 보전 또는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광범위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업용 도로인 농로는 물론이고, 용수 시설이나 저수지, 배수로 등이 모두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송전하기 위해 이러한 농로 부지를 점용하여 전신주를 세우는 행위는 시설 본래의 농업적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되므로, 사업자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원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2. 목적 외 사용허가의 근거 법령과 원칙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허가에 관한 원칙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 및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해당 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행정청이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해당 사용 행위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목적이나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농업 생산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주민수용성을 만족한 경우에만 타 용도 사용이 허용된다는 것이지요.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허가 절차의 면제와 경미한 사항의 기준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지자체장의 허가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상 예외적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이거나,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허가 없이도 목적 외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경미한 사항이란,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려는 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의미하거나, 기존에 이미 허가를 받은 사용 사유와 규모 등에 변동이 없이 단순히 사용 기간만을 갱신하려는 경우를 뜻합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 (중략) …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③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당초 사용허가된 사용 이유와 규모 등의 변경 없이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4. 사용허가 신청 시 구비사항 및 행정 절차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한 시설관리자가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식으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에는 목적 외 사용을 하려는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사용 대상 시설의 명칭이나 용수의 양, 예정된 사용 내용과 방법 및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예정 사용료와 그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신청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과 같은 기본적인 인적 사항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누락 없이 구비되어야만 발전사업의 인허가 흐름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①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외 사용의 사유
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
3. 목적 외 사용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
4.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부과 예정액 및 산출 근거
5.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5.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용 기간 특례와 시사점

마지막으로, 사용 기간과 관련하여 재생에너지 설비에 부여되는 특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되지만, 토지의 장기 점용이나 진출입로 설치 등 지속적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따라 사용 기간을 10년 이내로 부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사업자는 이러한 특례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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