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정책] 2025년 11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계통운영교육과 대금결제환경 개선

전력 시장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조류 속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대응하고 전력 계통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5년 11월 13일 개정 전력시장운영규칙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급격히 증가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실무적인 고충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개정 규칙의 핵심인 비중앙급전발전기 교육 확대, 송전제약 반영 기준의 합리화, 그리고 대금 결제 환경의 개선 방안을 법률적·실무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전력시장운영규칙(2025. 11. 13. 시행)

1. 비중앙급전발전기 운전원에 대한 계통운영 교육 의무 확대

최근 국내 전력 계통에서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비중앙급전발전기가 차지하는 위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2025년 4월 통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 회원사 중 발전기 수 기준으로 비중앙급전발전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95.8%(9,677개소)에 이릅니다. 이러한 양적 팽창은 경부하 기간의 공급 과잉과 송전 제약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실제로 전력 계통의 안정 유지를 위한 출력제어 횟수는 2023년 단 2회에서 2024년 27회, 그리고 2025년 5월 말 기준 이미 39회를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물리적 변화에 비해 현장 운전원들의 제도적 이해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급전 지시 절차나 계통 규정에 대한 숙지 부족으로 인해 전력거래소의 긴급한 출력제어 지시가 현장에서 적시에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3] 제16장을 신설하여 비중앙급전발전기 계통운전 담당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의무화했습니다.

- 대상: 500kW 이상 비중앙급전발전기
- 교육 인원: 해당 사업소 근무 인원 중 최소 1인 이상
- 교육 시간: 연간 2시간 이상

현재는 초기 수용성을 고려하여 약 5,300개소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지만, 2027년부터는 한전 PPA 사업자 등으로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3] 전력계통 운영 기준

6.0 계통운전 담당자 교육 및 자격확보

16.1 전력거래소는 계통운전원의 비상 시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통운전 담당자에 대해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해당 전기사업자는 동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1.1 교육대상

<중 략>

16.1.1.4 비중앙급전발전기 운전원 : 전력거래소 회원사 중 500kW 이상 비중앙급전발전기를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등 실질적으로 운전 및 제어 업무를 하는 자
16.1.2 연간 교육대상 인원수 : 교대조별 근무인원의 최소 1인 이상 (단, 교대근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인원의 최소 1인 이상)
16.1.3 교육이수시간
16.1.3.1 급전소 운전원, 발전소 제어실 운전원, 변전소 운전원 : 6시간 이상/연간
16.1.3.2 비중앙급전발전기 운전원 : 2시간 이상/연간
16.1.4 교육과정 : 계통운영, 설비실무 (단, 비중앙급전발전기 운전원은 ‘계통운영’ 과정만 해당)


2. 전력설비 휴전에 의한 송전제약의 하루전발전계획 반영 기준 완화

전력 시장의 효율성은 '계획'과 '실행' 사이의 오차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존 규칙에서는 10일 이상의 장기 휴전(전력설비 정지)이 예정된 경우에만 그로 인한 송전제약을 하루전발전계획에 반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10일 미만의 단기 휴전이라 할지라도 송전선로의 과부하를 유발하는 등 실시간 운영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송전제약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계획에 없던 제약이 실시간으로 발생하면 전력거래소는 급히 발전기 배분을 조정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가정산금(CON/COFF)이 발생하여 시장 전체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9] 제7.1.6조 제3항의 송전제약 검토 기준을 기존 '10일 이상'에서 '2일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이제 2일 이상의 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약 사항은 하루전발전계획 송전제약검토서에 선제적으로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은 보다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계획과 실운영 간의 간극을 좁힘으로써 전력 시장 운영의 경제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9] 발전계획 수립 및 계통한계가격 공개절차

7.1.6 송전제약의 검토

<중 략>

③ 전력설비의 고장에 의한 송전제약은 하루전발전계획 송전제약검토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휴전에 의한 송전제약은 휴전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 하루전발전계획 송전제약검토서에 포함한다. 단 긴급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3. 대금결제 환경의 개선: 복수계좌 허용 및 재정보증금 계좌 명의 변경

마지막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금융 편의성과 정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수 결제 계좌의 허용 범위 확대입니다. 본래 정산 계좌는 단일 계좌 사용이 원칙이었으나,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3.6조 제3항의 개정을 통해 새로운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여러 대의 발전기를 보유한 사업자가 특정 발전기의 전력거래 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기존 회원사 계좌 외에도 양수인의 계좌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태양광 발전소 매매나 PF 금융 구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채권 양도 계약의 실무적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현금 재정보증금 계좌의 명의 관리 방식도 합리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보증금 계좌가 회원사 명의로 관리되어, 해당 회원사의 다른 채무 관계로 인해 계좌에 압류가 설정될 경우 전력거래소가 적기에 보증금을 활용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전력시장운영규칙 제3.4.1조 제3항은 보증금 계좌의 명의를 '전력거래소'로 일원화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의 채무 불이행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전력거래소가 신속하게 보증금을 인출하여 정산 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전력 시장 전체의 정산 안정성을 한층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력시장운영규칙

제3장 전력의 거래

제3.4.1조(재정보증의 설정)
③ 현금 재정보증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거래전담 금융기관에 개설된 전력구매자의 현금 재정보증을 위한 전력거래소 명의의 보증금계좌에 예치된 자금으로 한다.

제4장 계량과 정산 및 결제

제4.3.6조(시장은행 계좌 등록 및 변경)
③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시장참여자별 각1개로 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별표8의 7.11.6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발전기의 전력거래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채권양도한 경우 복수의 정산계좌를 지정할 수 있다. 단, 모든 발전기의 전력거래 대금채권을 단일의 제3자에게 채권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마치며

이번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문제들을 정교한 제도 설계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발전 사업자 및 시장 관계자들은 이러한 변화된 규칙을 정확히 숙지하여 운영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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