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정책] 신재생에너지법 개정과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1. 공영주차장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조치 중 하나로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휴 부지로 남아있던 주차장을 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전환하려는 국가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13(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본 조항에 따라 국가, 지자체 및 주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규모 주차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이 가능하나, 현실적인 설치 효율과 관리 편의성을 고려할 때 태양광 발전 설비가 주된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모든 공영주차장이 강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설비지원규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효율적인 설치가 어렵거나 특수 목적을 가진 주차장은 의무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 자주식주차장 중 지하식 및 건축물식 주차장
  • 기계식 주차장
  • 승합·화물·특수자동차용 주차장 등

2. 설치 의무 대상 기관 및 주차장 규모의 구체적 기준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서는 구체적인 규모와 대상 기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차장 규모의 경우 주차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인 주차장을 의무 대상으로 한정하여, 소규모 주차장의 운영 부담은 완화하되 대규모 부지의 활용도는 극대화했습니다.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단순한 공공기관에 그치지 않고 공공의 자본이 투입된 다양한 법인으로 확대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가 연간 50억 원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이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50억 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규정의 해석상 설치의무 대상은 공공기관의 자회사나 대규모 합작투자법인(JV)까지 광범위한 기관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의 100% 발전자회사들은 당연히 동 법령에 따른 설치 의무 대상이며, 이들이 50억 원 이상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등이 운영하는 주차장 또한 이러한 의무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18조의15(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모) ① 법 제12조의13 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는 법 제12조의13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주차장(이하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구획 면적(주차장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구획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10제곱미터당 1킬로와트 이상의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의무 설비용량을 산정하는 경우에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에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용량을 반영해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용량
2. 제1호 외에 자발적으로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용량

제18조의16(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① 법 제12조의1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연간 50억원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13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납입자본금의 100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3. 설비 용량 산정 및 설치 방식에 관한 검토

실제 어느 정도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2025년 8월 14일 행정예고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설비지원규정에서 세부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비지원규정 제56조에 따르면 의무 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 10㎡당 1kW 이상의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관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기 전,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기관은 자산의 운영 전략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첫 번째는 직접 설치 방식입니다.
    기관이 직접 예산을 투입하여 설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자가소비하거나 발전사업자로서 전력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전력 소비량이 많은 기관이라면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을 판매하여 비용 효율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할 것입니다.
  • 두 번째는 부지 임대 방식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 사업자에게 주차장 상부 부지를 임대해주고 그에 따른 임대료 수익을 거두는 형태입니다. 발전 설비의 직접 운영에 따른 관리 부담을 줄이면서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대안이 됩니다.

4. 공공 부문의 RE100 이행과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기회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단순한 설비 확충을 넘어 공공 부문의 RE100(Renewable Energy 100%) 이행을 가속화하고, 도시 내 유휴 부지를 에너지 생산 자원으로 재발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의무 대상인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라는 과제가 주어졌지만, 동시에 에너지 효율화와 탄소중립 실천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민간 에너지 기업들에도 새로운 사업의 장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의 주차장 부지를 임차하여 발전 사업을 전개하거나, 공공기관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분석하여 최적화된 자가소비형 모델을 제안하는 등의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법개정은 공공의 책임성과 민간의 기술력이 결합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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