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입니다. 데이터센터나 대규모 공장, 혹은 수천 세대가 거주하는 대단지 공동주택을 계획 중인 사업자라면 이제는 설계 도면만큼이나 중요하게 챙겨야 할 법률적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2024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입니다. 본 제도는 대규모 전력 소비가 국가 전체 전력망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인허가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 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의 배경과 필요성
전력계통영향평가는 특정 시설의 전력 수요가 인근 전력망에 과도한 부하를 주어 정전이나 전압 저하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전력이 부족하면 송전망을 추가로 건설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제는 에너지 소비 지역 근처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전력이 부족하면 송전망을 추가로 건설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제는 에너지 소비 지역 근처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구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8월 16일 이 제도의 정식 고시 제정 전까지 시범운영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고, 2024년 12월 31일 해당 시범제도를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시행하되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구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 11. 11. 자로「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 운영 규정안')에 대해 재행정예고를 하였으며, 2024. 12. 31.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시범운영 절차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2. 평가 대상의 범위와 제외 기준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분산에너지법 제23조에 따라 특정 지역과 규모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수행해야 합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한 지역 내의 사업이어야 하며, 해당 지역 내에서 전기판매사업자와 10MW 이상의 전기사용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려는 사업자가 그 대상입니다. 특히 처음에는 10MW 미만이었더라도 향후 증설을 통해 합산 용량이 10MW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평가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 경쟁력과 공익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사업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육성 및 보호를 위해 평가 제외 대상으로 의결한 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운영 사업
- 대학의 자체적인 AI 연구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을 통해 제외된 특정 연구 시설
3. 주요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는 사업이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분산에너지법 제23조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운영 규정안 제5조에 명시된 14개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평가 점수는 전력 공급 여유, 입지 여건, 사업 안정성, 전력 수요 분산 효과라는 네 가지 큰 틀에서 결정됩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재행정예고
- 전력공급 여유: 수전 희망 변전소의 변압기 여유 용량 및 접속 가능 용량, 송전선로의 여유량 등을 평가합니다.
- 입지 여건: 변전소 건설 가능성과 송전선로 경과지 확보의 용이성, 그리고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검토합니다.
- 사업 안정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과 사업 주체의 이행 능력을 확인합니다.
- 전력수요 분산 효과: 신재생에너지 및 비신재생에너지 자체 발전설비 계획, 에너지저장장치(ESS) 도입 여부, 전력수요 감축 계획을 평가합니다.
- 가점 항목: 전력계통 안정화 기여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여도에 따라 최대 각 5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운영 규정안 [별표 1]

4. 평가서 제출 및 심의 절차
평가 절차는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준비되어야 합니다. 분산에너지법 제24조부터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최소 3개월 전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서에는 사업 개요와 항목별 평가 내용, 객관적인 근거 자료와 종합 결론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문서와 함께 30부의 책자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출된 서류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장관은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 혹은 계통 영향 저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조정된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확정 지음으로써 인허가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분산에너지법
제24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전력계통영향을 평가한 결과서(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가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전력계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통영향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사업계획등의 조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전력계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는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5조(이의신청)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제24조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제24조 제5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개선필요사항등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사후관리 및 운영상의 유의사항
평가 절차를 통과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산에너지법 제31조에 따라 사업자는 평가 결과에 담긴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자체 발전 시설이나 수요 관리 설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운영 과정에서 전력계통의 변화나 사업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자체 발전 시설 운영 방식 등을 수정해야 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후관리 미흡은 향후 전력 공급 계약 유지나 시설 운영에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상담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