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일시사용허가

[태양광·풍력 입지확보] 산지일시사용허가의 개념 및 허가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부지 확보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의 많은 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지 내에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절차가 바로 '산지일시사용허가'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개념과 더불어, 실무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구체적인 허가 기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산지관리법(2025. 10. 1. 시행) 바로가기

1. 개념 및 법적 근거

산지일시사용허가의 가장 기초가 되는 법적 근거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1항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용도로 산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단순히 발전설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발전소 운영에 필수적인 배전시설이나 전기통신송신시설, 그리고 풍력발전시설과 이를 위한 풍황계측시설 등이 모두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 범위나 설치 지역, 조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주가 태양광을 준비하느냐, 풍력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잣대가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여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②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변경
2.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3. 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의 축소
4.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의 변경
5.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따른 건축물의 면적 또는 위치 변경


2.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허가 기준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태양광 설비는 준보전산지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전산지에는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공통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물리적 요건은 경사도입니다.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이하여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산림청장 등이 재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방시설이나 사방댐과 같은 재해방지시설 설치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설비의 수명이 다했을 때를 대비한 계획도 필요합니다. 폐기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처리계획은 물론, 토양오염 방지계획까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토사 유출을 막고 산지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시설 하단 주변에는 해당 지역의 서식 환경에 적합한 수목이나 초본류, 덩굴류를 식재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칡은 식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도 존재합니다. 사업계획에 편입되는 산지면적은 원칙적으로 3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지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조사, 점검, 검사 등의 실시계획 또한 사업계획서에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풍력발전시설 허가 기준

풍력발전시설은 태양광과 달리 별도의 용도지역 제한(준보전산지 한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형 구조물이 들어서는 특성상 산지 경관과 안전에 대해 훨씬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풍력발전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반드시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경관영향협의 심의를 이미 거친 경우라면 이 절차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도 엄격한 입지 제한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산림보호법」에 따른 산사태위험지도상 1등급지는 사업 구역에 편입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재해 우려가 있을 시 사방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태양광과 동일합니다.

풍력발전 특유의 이격 거리 기준도 존재합니다. 사업구역이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 중심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 해발고도가 300미터 이하인 낮은 산지의 경우에는 이 이격 거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적 기준은 태양광보다 다소 넓은 10만 제곱미터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이때 진입로는 면적에 포함되지만 기존 임도 구간 면적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물론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면적 제한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점검 계획과 관련해서는 태양광과 동일하게 산지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는 대상 산지의 지형적 특성과 발전원의 종류에 따라 검토해야 할 법적 요건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관련 규정과 예외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꼼꼼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인허가 리스크를 줄이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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