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개발사업]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영향진단 제도

최근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개발 현장에서 사업자들이 가장 유심히 살펴야 할 법적 변화 중 하나는 단연 2025년 2월 14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국가유산영향진단법」입니다. 이 법은 과거 건설공사 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했던 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의 지표조사 제도를 근본적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토목 공사가 수반되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특성상, 바뀐 제도의 취지와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은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2025. 2. 14. 시행)

1. 신규 제도의 도입: 영향진단

과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추진할 경우 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체제하에서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제 행위에 나서기 전, 해당 사업이 국가유산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영향진단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영향진단등'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우선 (i)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3조 제8호에 규정된 '사전영향협의'는 특정 개발계획이 매장유산이나 국가지정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ii) 제3조 제9호의 '영향진단'은 대규모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 보존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을 진단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iii)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은 중소규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지정유산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하면서도 정밀하게 진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현재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세부 고시가 정비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8월에 개정된 제2차 「국가유산영향진단법 행정지침」이 실무적인 임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입니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사전영향협의”란 제7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9. “영향진단”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10. “약식영향진단”이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이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11. “영향진단등”이란 사전영향협의, 영향진단 및 약식영향진단을 말한다.


2. 법 시행 전후에 따른 경과규정

법이 바뀌면 현장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어떤 법리가 적용될지를 두고 혼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은 이러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경과규정을 부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20284호(2024. 2. 13.) 제2조에 따르면, 사전영향협의 대상인 개발계획이라 하더라도 법 시행일인 2025년 2월 14일 당시 이미 관계 부처에 협의가 요청되어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종전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지표조사나 매장유산 유존지역 협의와 관련된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법 부칙 제3조에서는 법 시행 당시 구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이미 지표조사 등이 착수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적용 여부는 법 시행일 이후 새롭게 협의를 요청하거나 건설공사를 위한 절차를 밟는 사업부터 해당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부칙 <법률 제20284호, 2024. 2. 13.>

제2조(사전영향협의 대상 개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전영향협의 대상 개발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에서 협의를 요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표조사 및 매장유산 유존지역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지표조사 또는 매장유산 유존지역 협의에 대하여는 그 지표조사 또는 매장유산 유존지역 협의가 완료되기까지 종전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3. 위반 시 제재

새로운 법령을 준수하는 것만큼이나 위반 시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은 의무 위반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처벌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적 제재로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31조에 따라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혹은 보고서를 현저히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시행령 별표 3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더욱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동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진단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라 내려진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관할 지자체장이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과태료라는 부담을 넘어 사업자에게 전과를 남길 수 있는 사안이므로, 진단 과정에서 도출된 보존 조치 요구사항은 반드시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4. 마치며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은 기존의 파편화된 조사 방식을 통합하여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개발 사업이 국가적 유산에 미칠 영향을 입체적으로 진단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로서는 인허가 신청 전 단계에서부터 본인이 추진하는 사업이 어떠한 '영향진단등'의 대상이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미이행할 경우 사업 중단은 물론 형사처벌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된 법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것만이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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