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2026년 12월 시행 영농형태양광사업법 및 시행령 핵심 정리

2026년 12월 17일 시행을 앞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영농형태양광사업법’) 및 하위법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되며 구체적인 제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농형태양광사업법이 이미 시행되었거나, 이 법을 통해 누구나 농지에 쉽게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영농형태양광사업법령은 오는 12월 17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그 본질은 농지 규제의 무분별한 완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본업으로 농업을 성실히 영위하는 농업인이나 지역 주민에게 태양광 발전이라는 부가적인 소득원, 즉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농형태양광사업법 및 시행령 제정안을 바탕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할 때 살펴보아야 할 주요 법률적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농형태양광법 바로가기

1. 실제 농업을 영위하는 적격 주체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영농형태양광사업법은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법 제5조 제1항). 기본적으로 발전설비 소재지나 연접한 읍·면·동에 허가신청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년간 농업경영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법 제5조 제1항 제1호, 시행령안 제4조 제1항). 청년농어업인의 경우 3년의 거주 및 영농 기간 요건은 면제되지만,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시행령안 제5조 제1항).

개인 농업인 외에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 10명 이상이 설립한 주민참여협동조합이나, 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 지속적인 영농 인력과 장비를 갖춘 농업법인만이 사업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시행령안 제6조, 제7조). 결국 외부 자본이나 일반 발전사업자가 농지를 매입·임차해 단독으로 태양광 사업만 영위하는 것은 어려우며, 지역에 뿌리를 두고 실제 농사를 짓는 주체에게만 사업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2. 발전사업 기간 내내 실질적인 농업생산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법 제10조 제1항). 법률상 사업 기간은 최대 3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최초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부여되며 이후 준수사항 이행 실적과 영농 계속 가능성 등을 심사받아 1회 3년 이내에서 총 18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법 제7조, 시행령안 제8조 제1항 및 제2항).

가장 중요한 의무는 지속적인 영농입니다. 발전사업자는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영농계획에 따라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법 제13조 제1항). 구체적으로 발전사업부지 면적의 80% 이상에서 실제 경작이나 재배가 이루어져야 하며, 파종·재배관리·수확 시기의 사진 및 영상자료, 농산물 판매 실적 등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고 지자체장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안 제19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조경이나 설비 은폐 목적의 작물, 영농실적 확인이 곤란한 작물,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작물은 아예 재배가 제한됩니다(법 제13조 제2항, 시행령안 제21조 제1항). 만약 영농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허가가 취소됩니다(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시행령안 별표 2, 별표 3).

3. 주민 의견수렴과 지역사회 수익 환원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발전설비가 소재한 읍·면·동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사업 내용과 영농계획 등을 14일 이상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법 제8조 제1항, 시행령안 제9조 제1항 및 제2항). 특히 발전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이거나 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해당 행정리·동 주민 20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합니다(시행령안 제9조 제3항).

또한 주민참여협동조합이나 농업법인이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발전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환원해야 합니다(법 제13조 제5항). 이때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법적인 주민환원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마을 공동기금 조성, 에너지복지 지원, 공동영농시설 지원 등 지역사회 전체의 복리 증진을 위한 별도의 환원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그 회계자료를 매년 공개해야 합니다(시행령안 제23조 제2항 및 제4항).

결국 이번 영농형태양광사업법의 제정은 농지에서의 태양광 발전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것보다는, 농업을 본업으로 성실히 영위하는 농업인과 지역 공동체가 영농활동을 유지하면서 부가적인 발전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나 주민참여협동조합 등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와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추가 소득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법제화가 모든 농지에서의 자유로운 발전설비 설치나 영농의무의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주체는 발전사업자 자격요건과 부지 적합성, 지속적인 영농활동 의무 및 증빙 체계, 주민 의견수렴과 수익 환원 절차, 나아가 임대차 보호 및 원상회복 의무 등을 우선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전제로 적법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요건 검토나 주민참여협동조합 및 농업법인의 사업 구조 설계, 농지 임대차 및 각종 규제 준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해바람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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