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람 법률사무소의 조현식 변호사는 2026년 10월 20일 자로 전기신문에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 고시 개정이 해상풍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금번 기고문은 2026년 10월 21일 자 전기신문 지면에 함께 실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배포된 보도자료나 언론 기사들은 대부분 육상풍력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개정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육상풍력뿐만 아니라 해상풍력에 적용되는 기준 역시 함께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자들이 유의해야 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에 이번 기고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조명된 해상풍력 분야에 집중하여, 고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것이 향후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및 사업 추진 과정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을 법률적, 실무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고시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사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전기신문 전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신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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